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대치하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놓고, 이에 따른 강성 지지층 반발을 잠재우려 김 의원을 '희생양' 삼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SNS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자당 의원들조차 혀를 끌끌 차는 졸속악법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전직하하겠나"라며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김기현 의원에게 여론악화의 앙갚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 징계안이 가결되자 이준석 대표는 곧장 SNS에서 "민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대선 분풀이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에 앉았던 당시 법사위가 정회 중이었으며, 박광온 위원장이 퇴거를 요청하지도 않아 징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에 대해서는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헌재를 통한 법리 다툼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헌법 64조4항 보면 국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선 법원에는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으나, 거기에는 '법원'이라고 돼있다"면서 "우리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보류하고서 그냥 갖고만 있을 것 같은데"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국민께 다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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