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사들인 건수가 6천64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건축물 건수(3천404건) 가운데 78.1%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천368명이던 외국인 임대인은 2018년 9천186명, 2019년 1만108명, 2020년 1만1천146명, 2021년에는 1만2천224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덜 적용받아 부동산을 사들임으로써 한국인이 역차별받고, 손해를 입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한 예로 외국인은 한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에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기 나라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한국에서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구입해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국내 금융정책, 부동산 규제가 한국인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에게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것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은 세밀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모두 투기성 쇼핑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나 '거래 신고제' '대출 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 취득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을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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