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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어업지도 공무원, 1년8개월만에 '실종→사망' 공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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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 연합뉴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 연합뉴스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에 사살된지 1년 8개월만에 법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해양경찰은 한 달 이상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이 씨를 찾지 못하자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여야간 정치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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