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에 사살된지 1년 8개월만에 법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해양경찰은 한 달 이상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이 씨를 찾지 못하자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여야간 정치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