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로기간 90일 또는 5개월 선택, 최저임금 보장 등 고용조건 준수

지난 4월 베트남 꽝빈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재 이들은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고 있다. 영주시 제공
지난 4월 베트남 꽝빈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재 이들은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진한다.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 선택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천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 불가)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향후 영주시는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6월 말 배정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베트남 꽝빈성)을 사과와 인삼 등 28개 농가에 배치해 현재 일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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