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홈플러스 대구점, 순탄치 않은 철거 과정…주민들 "소음·먼지에 못 살겠다"

2주 동안 '와장창'하는 소리 이어져…"일상생활 못 할 정도"
허가 없이 철거 들어간 업체, 작업 중지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돼
철거 업체 "법적 기준 내에서 하고, 민원 발생 시 주민들과 협의할 것"

대구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의 철거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폐점된 칠성동 홈플러스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엔 624세대 규모의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의 철거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폐점된 칠성동 홈플러스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엔 624세대 규모의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건물 철거 작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철거업체가 구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작업을 이어오다 행정 처분과 작업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23일 찾은 옛 홈플러스 대구점 건물 철거 현장에는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지난해 12월 폐점한 마트 건물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엔 624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소음과 분진이 시작된 건 철거 작업이 진행된 지난달 초부터다. 이곳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와장창'하는 소리가 2주간 이어졌다"고 했다.

70대 주민 A 씨는 "우리 집은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어 소음이 너무 심했다"며 "낮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견디기 힘들어 일부러 외출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철거업체가 허가 없이 공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초과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소재기 구·군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군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지난 3월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철거업체는 허가를 받기 전에 내부 기자재를 빼는 등 사실상 공사에 착수했다.

연면적 4만2천883㎡,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인 홈플러스 건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작업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철거 작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60대 주민 B 씨는 "폐점한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초에 했던 작업은 철거에 들어가기 전 사전 청소였고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겠다. 주민들이 민원을 또 다시 제기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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