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은혜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윤미향 의원 측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같은 고소장을 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 측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언론 보도에도 실렸고, 이들을 근거로 고소했다고 윤미향 의원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 측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지난 2년 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12차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 내용이 탄핵을 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다.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구 명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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