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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논란 김희국 의원 첫 공판…대가성 입증 관건

사업청탁 및 쪼개기후원 관련 기업·기관 증인심문 장기간 이어질 듯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국책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김 의원 및 9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국책 사업 선정 대가로 지역 업체 및 기관,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정에 선 인물은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의 비서관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전 다이텍연구원·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간부 등 9명에 달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 종료 이후 재개된 첫 공판기일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당시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사전 논의 여부와 추진 과정의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오갔다.

피고인이 9명으로 많은데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30여명에 달하는 등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사업 선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임무였고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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