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위조' 조민 인터뷰+위로곡 튼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을 위반했는지 논의한 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과거 인터뷰를 들려준 다음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한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2019년 10월 4일 조민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밝힌 심경을 다시 소개했다.

부산대는 같은 해 8월 24일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고, 사흘 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방송'을 튼 셈이다.

조민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대학, 대학원 등의 입학 취소 조치가 나올 경우를 두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고, 또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기도 했다.

조민 씨는 당시 제기된 입학 서류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거 인터뷰 내용을 들려준 김어준은 "온 가족이 사냥을 당하며, 철저하게 외면 당하는 상황의 학생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이 백만 배는 더 비겁하다"면서 "본인이 본인에게 약속한 대로 뜻한 바를 이루길 바라며 조민 씨에게 뉴스공장이 띄운다"고 가수 옥상달빛의 '걸어가자'라는 노래를 틀었다.

노래가 나간 후 김어준은 "법원은 학교 입학 사정에 방해를 받았다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때리고 학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입학을 취소했다. 굉장히 비겁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입학 서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대학 영어 성적은 우수했고 의사면허도 합격했다"고 조민 씨를 치켜세웠다.

이어 "의사면허라는 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데, 지방대 봉사 상장 하나로 10년 인생과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조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매우 바란다.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7일 대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어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대학원), 고려대(대학)가 잇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는데, 이에 대해 조민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진행형에 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 역시 미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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