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최소 4장에서 최대 8장까지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 유권자는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단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선거구도 있으며, 투표용지를 5장만 받는 곳은 부지기수다.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가 무투표 선거구로 인해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지만 다른 선거도 함께 치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단체장 선거가 무투표인 곳이더라도 광역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는 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고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투표 선거구에서도 다른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 및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유권자들은 무투표 선거구가 많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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