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련 규정 손질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지지율 관련 규정 탓이다. 공직선거법 등은 후보자 토론회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①정당 추천 후보 ②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전 30일 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③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전원 합의한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후보에게 토론회는 좁은 문이다. 정치 신인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진다.

정책 선거를 지향한다면서도 정책을 알릴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언론기관이 아예 없어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는 법정(法定)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다. 신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감 선거다. 출마자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 철학과 정책을 비교할 후보자 토론회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기반한 참여 자격 부여도 불합리하다. 이런 식이면 이미지 정치에 전념하는 게 최선이다. 인지도부터 높이자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후보자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우려하는 반박도 나온다. 후보자 토론회를 자기 홍보의 기회로 삼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령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며 얼토당토않은 질의를 하는 이가 있어도 유권자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

다양한 의견이 확산되고, 수렴되는 무대가 선거다. 유력 후보도 토론을 통해 공약의 빈틈을 확인하기 마련이다. 설전을 거쳐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할 수 있다. 토론회의 존재 이유다. 토론회는 유권자에겐 권리고, 후보자들에겐 기회다. 선관위가 좀 더 부지런하면 유권자가 편해진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세상이다. TV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유권자 권리 확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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