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가 앉은 의자를 넘어뜨려 아기에게 뇌진탕을 일으켰다가 경찰에 고발된 20대 남성 측이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다.
아기 아빠가 해당 남성에게 항의하며 뒤통수를 몇 차례 쳤다는 이유다.
YTN 24일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한 식당에서 자녀와 식사하던 B씨 가족에게 다가가 이들의 14개월 된 아기가 앉은 의자를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아기가 쓰러진 의자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자 놀란 B씨 아내가 아기 상태를 살폈고, A씨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B씨는 아기가 입은 상해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아기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모도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아기 아빠 B씨가 곧장 A씨를 쫓아가 그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고, 이 모습이 식당 CCTV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B씨에게 A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맞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모는 "정신의학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아들 역시 B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A씨 뒤통수를 친 B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YTN 인터뷰에서 조일연 변호사는 "(B씨가) A씨를 때린 시기가 아기가 넘어졌을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종료된 이후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A씨에게 폭행이 아닌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도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YTN 보도에서 B씨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나.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그가 직장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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