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신문광고로 사전투표 조작설 및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자 A씨를 고발했다고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5월 27~28일)이 임박한 시기에 신문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 및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를 5월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8차례 게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 및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4차례 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선관위가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관련 물의를 일으켰고, 유사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닮은 행태를 반복했다고 강조,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A씨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업무 방해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결국 현실화됐다"고 과거 전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을 한다"며 "사직당국이 A씨를 엄정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작 주장을 제기한 사전투표와 관련,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국민의힘)의원 전원 사전투표 참여가 웬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대체 4.15총선, 3.9대선 결과를 제대로 분석이나 해본 건가?"라며 "당일투표가 뭐가 어려운가? 법정 공휴일인 당일투표를 독려해 투표율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거꾸로 민주당 좋아하는 사전투표 독려가 웬말인가? 사전투표는 안된다. 민주당의 선거조작을 돕는 일이 된다. 제발, 제발 정신차리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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