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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국 최초 찾아가는 청년 고용노동교육 특강

기초 노동법·청년지원정책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노동법 관련 기초지식 및 청년지원정책 등 제공을 위해 예비 졸업생 및 취업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취업특강은 지난 24일 김천대학교에서 한차례 열린데 이어 오는 31일에도 한번 더 열린다.

특강은 대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노동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과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업특강 참여자에게는 1대 1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신청을 위탁운영기관과 공동으로 받는다.

또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에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신광철 김천고용복지+센터 총괄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격언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노동법 특강이 생애 첫 노동·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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