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불법촬영 13세 초등생 '교내봉사 3시간'…"어리고 반성해서"

경찰 "촉법소년으로 처벌 못해…가정법원 송치 예정"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JTBC 보도 화면 캡처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JTBC 보도 화면 캡처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3살 남학생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한 학원에서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B양의 신체를 촬영했다.

B양은 화장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B양 측은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A군의 행동을 알렸다.

B양 측은 사건 이후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군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학폭위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