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3살 남학생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한 학원에서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B양의 신체를 촬영했다.
B양은 화장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B양 측은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A군의 행동을 알렸다.
B양 측은 사건 이후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군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학폭위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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