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베란다 밖에 던져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근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25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에서 반려견을 비닐봉지에 넣고 베란다 밖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됐다.
3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A씨의 반려견은 안구 탈출 및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은 동물에 대해 물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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