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 운전자가 화물차로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남성 A(29)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 위로 올라타 자전거를 타던 시민과 보행자 등 행인 2명을 치었다.
자전거를 타던 시민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는 A씨를 고용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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