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령 지켜 지어도 일조권 침해 땐 정신적·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수성구 고층 아파트단지 인근 다가구주택 주민들 일부 승소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손해액 50~70%,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대구시내 한 주택밀집지역에 일조권 침해 관련 항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 매일신문DB
대구시내 한 주택밀집지역에 일조권 침해 관련 항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 매일신문DB

관련 법령에 맞게 아파트를 지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엄성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다가구주택 소유자 14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의 70%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신축이 승인·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5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은 저층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 공사 전까지는 일조 시간이 양호했다.

그러나 30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의 골조 공사가 끝나자 일조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줄었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못 미쳤다.

시공사 측은 신축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일조 방해를 피하고자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교섭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건축됐다는 것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참작 조건이 될 수 있을 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일조권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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