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 속도가 빨라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같은 해 기준 49.6%로, 30개국 가운데 3위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G5의 경우 영국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 순이었다.
전경련은 또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영국(1.4%)·독일(1.3%)·미국(1.2%)에 비해 높았다.
또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늘어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업종·지역 등 지불 여력, 연령,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점, 대립적 노사 관계 탓에 매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 하는 점,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과도한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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