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6일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B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해 인사 평가 및 급여 체계에 관한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성과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 S등급 아래 등급을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적다며 고령자고용법상 제4조의4를 어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연구원은 만 55세 이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떨어져 55세 미만 직원들과 차등을 둘 이유가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등 정년 보장 효과가 있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전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B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어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노조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임금피크제 내용 자체가 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2심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금껏 하급심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