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르노 촬영시 '그 행동' 금지될까?…日, 관련 법안 표결 추진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 검토할 것

일본의 거리. 일본정부관광국 유튜브
일본의 거리. 일본정부관광국 유튜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포르노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가나가와 보도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성인영상(AV)을 매매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안'에 대한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나왔다.

쓰쓰미 의원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 살해 장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이날 만장일치로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안'을 통과했다.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안'은 AV 산업으로부터 고등학생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일본은 지난달 민법을 개정하면서 '성인'을 규정하는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 여파로 고등학생이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개정 전까지는 18~19세를 미성년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AV 계약을 중도 취소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이들과 한 번 맺은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따라 일본 여야 6당이 구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18, 19세가 AV를 촬영했더라도 1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출연 계약부터 촬영까지는 최소 1개월 ▷촬영이 끝난 후 AV 출시까지는 4개월의 시간을 두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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