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오토바이 폭주족과의 전쟁, 엄정한 공권력을

공권력이 추락해 세간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파티마병원삼거리에서 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행태 탓이다. 이들이 대구 시내를 휘젓고 다녀도 경찰 단속은 언감생심. 아예 놀잇감이 돼버렸다. 새벽 3시 파티마병원삼거리~동대구역 도로는 무법천지였다. 귀를 찢는 경적음과 고출력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 없는 건 당연했다. 유튜브 영상으로 고스란히 올라와 수십만 명이 봤다. 2022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폭주족이 경찰을 조롱하며 달아나는 건 예사다. 심지어 경찰차를 에워싸거나 경찰차를 향해 역주행한다. 경찰차 앞에 서서 손가락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쩌다 경찰이 이 지경이 됐나.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인다.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 여론, 혹여 있을 사고 책임도 신경 쓰이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현장 채증으로 사후 입건에 주력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폭주족에게는 오토바이가 흉기다. 자칫 경찰이 다칠 수 있다. 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폭주족과 언제까지 밀고 당기기를 할 건가.

최근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한 10대 두 명이 단속에 나선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부모가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을 응원했다.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공권력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과잉 진압 여론이 두려워 미적대는 것은 직무 유기로 비친다. 경찰은 폭주족에게 숱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여전하다는 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과 같은 대처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과잉 진압과 관련한 일부 판례를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면 강력범이 스스로 수갑을 차고 체포되던가. 그럴 리 없다. 하물며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집단을 단속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사고는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 폭주 행위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지긋지긋한 폭주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