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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편의점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 40대 징역 1년

"폭행 등 전과 20차례 처벌에도 사소한 이유로 난동, 재범위험성 높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술에 취해 편의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63)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옆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도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통신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 유리 칸막이를 걷어차 부수고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통화 내역 서류 발급을 요청했지만 절차를 설명하며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저지른 범죄로 20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대부분이 폭력 범죄"라면서 "이번에도 사소한 이유로, 또는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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