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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 20·30대男, '여고생 성매수'에 강제추행도…징역형 집유

춘천서 아청법 위반 20~30대 4명 집유…"죄책 가볍지 않아"

아동 성범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 성범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교육공무원이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여고생 1명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조그만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사죄·반성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성 매수 범행을 한 20대 3명도 함께 처벌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은 C(24)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 차례 성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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