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최서원, "태블릿 허위보도했다" JTBC 상대 억대 손배소송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태블릿PC 등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이어갔던 JTBC와 소속 기자에게 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최씨 측은 "JTBC와 A씨는 원고를 박근혜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며 "JTBC가 '최씨의 지인'이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원고가 마치 해당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해선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를 고영태의 사무실에서 취득했고, 원고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해당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며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또 검찰과 특검이 통신사를 통해 해당 태블릿PC의 통신망 접속·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은 해당 태블릿PC의 통신망 접속 등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일체 발표한 적이 없고, 관련 보도는 A기자의 보도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피고들의 허위보도로 인해 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주범으로 또 한 번 낙인찍혀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JTBC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해당 사건에서 최 씨는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최 씨는 최근 해당 태블릿PC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수사 당시에 두 태블릿 PC에 대해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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