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赦免)'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나온 목소리지만 문 정부는 진영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정상회동은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경제 동맹' 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회동이었다. 그런 '회동'이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공장 안내를 직접 맡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당일(20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입장이었다. 법정 불출석 허락이 나온 것은 19일 늦은 오후라고 한다. 이 부회장은 19일에도 양국 정상맞이 준비는커녕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이 지날 때까지 앉아 있었다.

이 부회장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됐다. 지금 받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도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일반적인 경제 범죄와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군주국이 아닌 이상, 사면은 국가원수의 개인적 은사(恩赦)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의해 벌을 면하는 정치행위다.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 기업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사면복권이야말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세계 시장을 뛰어다녀야 할 이 부회장은 지금도 매주 법원에 출석한다. 그의 일정에 가장 우선 순위는 '법원 출석'이다. 이제는 그 손발을 풀어 주어야 한다. 법(法)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정치(政治)의 역할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은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는 행위이자, 우리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결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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