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전날인 26일 오후 10시쯤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 이름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17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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