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탑승 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李후보 측 "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자 총괄선대위원장이 탄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은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탄 차량은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이동했고, 이를 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어진 공지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신호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며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호 위반 과태료 7만원을 이재명 후보 측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했으나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재명 후보 차량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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