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임 회원에 금 1돈 '행운의 열쇠' 선물한 대구시의원 후보 '고발'

시가 28만2천원 상당 2020년 12월 제공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알리는 대형 인쇄물이 부착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알리는 대형 인쇄물이 부착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이 회장을 맡은 모임 회원에게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의원 후보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 한 회원에게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으로 된 시가 28만2천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임에는 이 같은 회칙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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