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들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또 '특정 사업장' 요건도 폐지돼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넓힌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속성 요건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특고의 산재 인정을 위한 쟁점은 아직 남아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입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배달기사 등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 업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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