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노인들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60대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위군 의흥면 한 마을에 사는 어르신 5, 6명의 거소투표 신청서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해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오전 A씨가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신분확인 과정에서 이미 거소투표를 완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해옴에 따라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정선거 혐의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중대 장애인 ▷병원・요양소 생활자와 수용소・교도소・구치소 수용・수감자 등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고기간은 이달 10~14일이었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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