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기존 정부안 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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