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면유도제 불법투여·시신유기’ 면허 취소 의사…법원 “한번 더 기회줘야”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 거절당하자 행정소송 제기…복지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의료사고 관련 그래픽이미지. 연합뉴스
의료사고 관련 그래픽이미지.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던 전직 의사 A씨에게 법원이 면허를 다시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0년 전 지인인 환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에 실어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뒤 경찰에 자수, 논란을 일으켰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4년 7월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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