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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탄핵" 대선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50대에 벌금 350만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겨냥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했다"는 취지의 인쇄물 4천장을 준비해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천여장을 대구시내 곳곳에 부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4년과 2012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게시한 양이 많고, 범행 시기도 선거 약 1달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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