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 검증 기구를 둘 경우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 인사 관련 계획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약 일주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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