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이 생긴 60대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매일신문 4월 4일 보도)이 제기된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가족들은 병원이 환자의 욕창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환부 크기 역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환자 특성상 욕창 발생을 막기 어려웠고, 고지 역시 제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고 거동이 불가능한 형 B(70) 씨를 수성구 C요양병원에 맡겼다. 지난 2월 16일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4월 12일 형의 머리, 등,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뒤통수를 비롯해 다른 부위의 욕창은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크기였으나 등 부위의 욕창은 크기가 가로·세로 7㎝ 정도였다.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옮겨간 요양원에서 측정한 욕창의 크기는 가로·세로 8~10㎝까지 커져 있었다. B씨가 병상에 누운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요양병원 측은 최초 입원 당시부터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있었고 중환자에게 욕창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환자 상태를 고지 받지 못했다는 항의에 병원 측은 통화 기록이 남았다고 맞섰다.
A씨는 "통화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 구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 욕창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최근 유사 피해사례가 있었던 병원이다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옮겨간 요양원에서는 욕창 때문에 엉덩이 쪽에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는데 치료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요양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문제 사실을 제때 고지했고 사진을 비롯한 진료기록 역시 모두 남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C요양병원 관계자는 "B씨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2주 안에도 욕창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 B씨는 척추가 심하게 굽어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며 "최근 수성구보건소의 현장 조사에서도 B씨에 대한 진료 및 기록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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