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중앙 정부가 주도했던 지역인구 감소문제 대응체계를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맡아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수립한 인구소멸 방지정책을 중앙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각 지방 정부의 노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앞으로 시·군·구와 시·도 등 각급 지방정부도 5년 단위의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필요한 지혜를 모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대책과 지방 정부의 대책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히 중앙 정부의 각 부처는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소멸 방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각 지역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개인과 기업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경영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역의 생활 및 경제 여건이 준비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웠다"며 "특별법 마련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이 수단을 가지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역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회장님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활성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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