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부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30일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 54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구경민 시의원은 이번 지선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부산시의회 시의원) 기장2 지역구에 출마했다.
그런데 구경민 시의원은 이에 앞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6월 2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이번 지선 공보물 소명서에 적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경민 시의원의 최근 음주운전 사실(해당 혐의 관련 재판 회부 전)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가리키며 "자중하고 신중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인 구경민 후보가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제는 민주당이 구경민 후보의 최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줬나 하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발 사실을 알았다면 민주당은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공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경민 후보와 민주당은 즉각 부산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구경민 후보는 처음부터 공천받을 자격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민 시의원은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이다. 대동대학 간호과를 졸업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부산시의원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특별보좌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광역시간호사회 정책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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