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재산 허위축소 및 누락 판단을 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이날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및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를 누락, 과소 허위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천194만3천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천408만8천원을 과소 신고했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은혜 후보 배우자의 증권이 9억6천34만5천원으로 기재돼야 함에도 계좌 일부를 누락, 1억2천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봤다.
또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도중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8분의 2'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일 당일 경기도지사 선거구 모든 투표소 입구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 판단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거짓으로 일관해온 김은혜 후보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다"며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취소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중요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놓고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 채용 청탁, 가짜 경기맘, 배우자 애국자 코스프레도 모자라 이제 재산신고까지 거짓이라니 참담하다. 김은혜 후보의 부끄러움을 왜 경기도민이 느껴야 하나"라며 "선거 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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