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구 학생(일반·특수학교 재학생 기준) 유권자는 1만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까지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즉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도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 선출직 공무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선은 교육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3 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
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일반학교 9천265명(고3학년 9천193명, 고2학년 67명, 고1학년 4명, 중2학년 1명) ▷특수학교 834명 ▷방송통신중·고 721명 ▷각종학교 29명 등 1만849명이다.
20대 이상이 대부분인 방송통신중·고 등을 제외한 학생 유권자 수는 1만99명에 달한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학생 유권자보다 4천800여 명이 더 증가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1월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연달아 통과하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점차 확대돼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 관련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제8회 지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9~13일까지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개정 공직선거법·정당법 관련 내용, 교내 선거 운동 시 유의사항 등을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도 전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생들의 선거 운동과 정당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며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과 선거법 관련 주요 사안을 안내했다. 같은 기간 고3 학생 대상으로는 학생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 정보, 올바른 투표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학교 자체 별로 이뤄졌다.
아울러 올해 11월 말까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사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바람직한 선거·정치 참여 의식과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연수를 받고 싶은 학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www.civiced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정묵 대구시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선거관련 법 개정으로 학생 참정권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각 학교에서의 선거 교육을 늘리고 교육과정 연계한 참정권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와 민주주의 체험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구 교육감 선거에선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은희 후보와 엄창옥 후보가 맞붙을 예정이다. 후보별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policy.nec.go.kr/) 홈페이지에서 '교육감선거'-'대구광역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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