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현 "AI윤석열이 선거개입… 尹, 알았다면 탄핵도 가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 등장한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지방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면서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동영상은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이 근거로 든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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