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모 정당 군위군수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모 정당 면책 담당자로부터 6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에게 1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 외에도 금품 살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을 주민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돈을 받은 주민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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