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표준특허 점유율, 한국 작년 깜짝 세계 1위

지재위,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출범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세계 깜짝 1위에 올랐다.

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2017∼2021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회의에서 확인됐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IP)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점검한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 중 우수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지재위는 앞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22.8%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핀란드였다.

이는 기존에 세운 2021년의 목표치인 10%를 초과달성한 성과다. 한국은 2017년 점유율 5.6%로 세계 5위였다.

또 국제특허(PCT) 출원은 중국(6만9천건), 미국(5만9천건), 일본(5만1천건)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2만1천건)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국가를 지칭하는 'IP5'(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한국)에 포함됐으며 이에 걸맞는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의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과 대출, 투자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IP금융 규모가 2017년 3천679억원에서 2021년 1조5천686억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수출도 한류열풍을 타고 2017년 88억1천만달러에서 119억2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과제 성과는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위는 내달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1년간 운영한다.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집중제도는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된 이후로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민사 본안 소송이 아닌 민사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에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범위는 출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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