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희룡 특혜의혹' 제주 오등봉공원 처분무효소송, 첫 재판

쟁점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사업 참여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1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은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 284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하면서 재판정에 올랐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4천863㎡ 중 12.4%인 9만5천426㎡를 비 공원으로 지정해 총 1천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 공익소송단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중에 사업을 승인했고, 전문기관 검토 의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이다.

공익소송단은 제주시가 앞선 2016년에는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이후 오히려 규모를 2배 이상 키운 사업을 승인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 제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업시행자 호반건설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준비도 충분했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2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에서 "제주도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오등봉 도시공원이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이어지는 생태 축을 보호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오등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등봉 사업은 지난달 원 장관이 후보자로 임명됐던 당시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원 장관이 과거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해당 사업에 참여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의 도지사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이승택 씨가 오등봉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에 원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개발사업)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개발사에 돌아가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3가지"라며 "민간이 부담하는 공원 조성 비용은 규정상 70% 이상인데 제주도는 87%를 지정했다.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100억원을 공공 기여하도록 했고, 비공원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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