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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결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국가지명위 3단계 폐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절차 축소, 시·도 자율권 강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해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31일 "지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지명위원회가 갖고 있던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해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신속한 지명 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와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는 현행 3단계 지명 결정 절차가 시·군·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시·도 지명위원회 의결 등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지명 결정이 지체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적잖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명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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