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시장 따르되 속도 조절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 막아야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 적용 기준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재산세는 2016년 3조9천392억 원에서 2021년 10조8천756억 원으로 6조9천364억 원(176%)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대책과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세율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지, 2020년 새 임대차법 등 각종 부동산 및 금융 규제로 집값과 전셋값은 폭등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들은 '영끌 투자'로 내 집 마련에 나섰고, 금리가 오르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4월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금리는 4.05%를 기록했다. 2014년 3월(4.09%) 이후 가장 높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택 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일변도 주택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젊은 층에게 가계부채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보유세 폭탄을 안겨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서 나아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집값이 급격히 올라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져도 대혼란이 발생한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소통하며, 세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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