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울릉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던 중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일과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은 지난해 8월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에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 선박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착공·준공 관련 사항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 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6월 1일 울릉 인근 동해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졌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군 당국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상사격훈련 일정을 올렸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여객선사는 별도로 사격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울릉군과 군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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