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尹 정부, 과감하고 신속한 법인세 인하로 기업 활동 뒷받침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를 손보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 주요 7개국(G7)은 20.9%로 우리보다 더 낮다. 윤 정부의 법인세 개정은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 투자 환경을 따질 때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잣대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나 된다.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최대 3.6%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 부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인세 인하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