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도 격리 면제, 양성 때만 격리

당국 "격리 의무 유지하면 사회·경제적 비용 더 커"
입국 전후 2차례 검사는 유지…양성이면 7일간 격리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오는 8일부터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한국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로 방역 위험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면서도 입국자 격리를 유지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해외 국가들이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추세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격리를 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 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는 오는 8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입국 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의 경우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만큼, 입국 전후 등 2차례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 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받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유입과 관련된 기준은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915명으로 일주일 전(1천15명)보다 9.8% 감소했다. 이날 확진자는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 1월 28일(866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대구의 병상 가동률도 중증 환자 25.4%, 중등증 환자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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