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장직 인수위, 어떻게 구성·운영되나?

광역은 20명 이내, 시군은 15명 이내로 구성
명예직이나 수당 지급하기도…활동 끝나면 백서 발간해 공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면 개정돼 올해 1월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에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규정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지만 법에 근거한 인수위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 단체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시·도는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준용,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인수위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 하더라도 인수위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 인수위 운영의 상세 사항은 개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차이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 재선으로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지만 도지사직 인수위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 효율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명예직이지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경과,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과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전국에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북도 내 각 시군의 인수위 운영 방식도 경북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백서 발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