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마저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유,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대기업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40%가 거래 단절이나 경쟁사로 물량이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유시장경제 원칙 위반과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경제의 균형에 관한 조정 기능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서도 기업 규모와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계약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미 국가가 기업 간 경제활동에 보이는 손으로 역할 중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중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그 인상분을 제때에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률적‧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둘째, 현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현재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매출의 80%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했다가 대기업의 눈밖에 나서 기존 거래마저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납품 거래 관행으로 볼 때, 민간 자율에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적절한 납품단가 보장 시스템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3∼5% 정도이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보장되어야 중소기업도 R&D, 기술개발, 우수 인력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불합리한 양극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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